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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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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12-24 16:10 조회2,22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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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

 

후원금(품)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[후원의 종류]

1. 일반후원: 아동의 교육, 생활, 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 됩니다.

2. 물품후원: 생필품, 식료품, 의료용품 등 아동에게 전달 됩니다.

3.지정기탁후원: 해당아동 등 지정하여 후원해주시면 지정용도에 맞게 사용됩니다. 

 

[후원방법]

계좌이체: 국민은행 562101-01-533554 사회복지법인 안음전복지재단(새롬)

후원물품: 내방 및 전화문의(051-552-5502)

 

후원신청서 및 지정기탁서 작성 후 saerom5502@hanmail.net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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